보건복지부는 12월 1일(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되었습니다.
0. 보도자료 요약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응급의료취약지-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98개 시·군·구>
-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 원칙 下 의료접근성 강화, 의료진 판단 존중
- 의료인프라 부족한 지역민과 병의원 문 닫은 시간대 환자 수요 많아
- 의약품 오남용 방지책 만들어 내달 시행…안전성 강화, 의료접근성 제고
1. 의료접근성 제고
1.1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조정
이제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는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하였습니다. 이로써 환자가 기존에 이용하던 의료기관인 경우 비대면진료 대상인지 확인하는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1.2 의료취약지역 확대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섬, 벽지 지역에 대한 대상환자 여부를 조정하고,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군/구)를 추가함으로써 물리적, 시간적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1.3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연휴, 공휴일, 야간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문을 닫아 진료가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휴일/야간 시간대에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2. 안전성 강화
2.1 대면진료 요구권 명확화
이번 보완방안에서는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확히 규정하여 환자들이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도록 지침에 명시하였습니다.
2.2 오남용 의약품 관리
특히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 등에 대해 비대면진료를 통한 처방을 제한하였습니다.
2.3 처방전 위변조 방지
비대면진료에서 처방전의 위?변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되어야 하며, 앱을 통한 처방전 전달 시에는 원본 처방전을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보완방안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전문은 아래 링크박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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