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9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조기 상환 수수료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I. 조기 상환 수수료 현황
현재, 원칙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조기 상환 수수료 부과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수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수법 제20조 ① 항 4b)
은행은 조기 상환으로 발생하는 자금 운용 중단으로 인한 손실 비용 및 대출과 관련된 행정 및 인력 비용을 커버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연간으로 받는 조기 상환 수수료는 약 3000억 원 정도입니다.
II. 조기 상환 수수료 체계 개선 계획
해외 사례를 고려하여 조기 상환 수수료 체계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합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감독 규제 및 모범 사례를 개정하고 비교 및 공개를 강화할 것입니다.
1. 조기 상환 수수료는 대출 처리에 실제 발생한 필수 비용만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 관련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조기 상환 수수료는 자금 운용 중단으로 인한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 및 인력 비용과 같은 실제 비용만을 인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자 비용 외의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변수 이자율/단기 대출 제품에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입니다.
- 얼굴대면 및 비대면 가입 채널 간의 실제 인력 비용 차이를 반영합니다.
- 은행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통한 '가변 → 고정'으로 재융자할 때 대출 실행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을 반영합니다.
2.가이드라인에서 규정된 비용 이외의 다른 항목은 조기 상환 수수료에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한 영업 행위로 금지할 것입니다.
3. 조기 상환 수수료의 대상 및 비율과 같은 세부 기준은 고객 특성과 제품 유형을 고려하여 은행 업계에서 수립할 것입니다.
III. 은행 업계의 소비자 부담 감소를 위한 노력
은행 업계(신한, 하나, KB, 우리, 농협 및 IBK 산업은행)는 1) 신용이 낮은 소비자 2) 가계 대출 조기 상환을 통한 안정화 등을 통해 취약 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상 화폐와 같은 새로운 도전에 대비하기 위해 조기 상환 수수료 일시 면제 등의 자발적인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고: 한국은행 연합회 보도 자료
이외에도 은행 업계는 조기 상환 수수료 부과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신속하게 검토한 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소비자는 더 나은 금융 환경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 업계와 소비자 간의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2023년 11월 29일 금융위원회의 발표를 기반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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