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1 비대면 진료 허용 확대, 휴일 / 야간에도 집에서 편하게.. 보건복지부는 12월 1일(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되었습니다. 0. 보도자료 요약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응급의료취약지-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 원칙 下 의료접근성 강화, 의료진 판단 존중 의료인프라 부족한 지역민과 병의원 문 닫은 시간대 환자 수요 많아 의약품 오남용 방지책 만들어 내달 시행…안전성 강화, 의료접근성 제고 1. 의료접근성 제고 1.1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조정 이제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는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하였습.. 2023. 1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