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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안전문화대상 후보자 모집 공모

by 금융치료전문의 2023. 8. 6.

안전문화대상 후보 공모
안전문화대상 후보 공모

1. 포상 개요

1) 목적: 사회 각 분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한 유공자와 우수단체 격려 및 안전문화 우수사례 발굴‧확산

2) 포상대상: 안전문화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직‧간접적으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3) 종류 및 규모: 정부포상 22점* 및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25점
* 포상 규모 및 훈격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예정
(‘22년 기준, 총 22점 - 포장 1점, 대통령 표창 8점, 국무총리 표창 13점)

4) 수공기간: 정부포상은 훈장 15년, 포장 10년,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5년 이상, 장관표창은 3년(단체 2년) 이상

5) 포상수여: 2023년 12월 11일(’안전문화대상 시상식‘ 진행 예정)

 

2. 개인 유공

1) 추천대상: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타인의 생명·재산을 지켜낸 자 또는 안전교육 등을 통한 안전문화운동 추진, 안전분야 봉사활동 실시, 안전연구 활동 등 안전문화 의식 향상에 기여한 일반국민 및 공무원 * 직무상 본연의 업무로 한 행위, 존·비속 등 가족 간의 구조행위 제외

2) 심사방법: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관련기관을 통해 후보자를 추천받아 서류심사, 공적심사 실시

3) 심사기준: 안전문화 공적기간(10%) 및 기여도(40%), 업적도(20%), 난이도(20%), 개인 평판 및 인지도(10%)

4) 추천제외: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3년, 장관표창은 1년 미만 재포상 금지

 

3. 단체 유공

1) 공모부문: 지자체(광역·기초), 그 외 기관(공공기관·민간단체·기업 등) 2개 부문

2) 공모대상: 안전문화 활동을 위한 일정한 조직과 시스템을 갖추고, 민관협업 안전의식 제고 노력, 안전교육‧훈련‧캠페인 추진 등 안전문화운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단체

3) 추천제한: 최근 2년 이내 안전문화 유공 포상을 받은 단체는 추천 제외

4) 심사방법: 서류심사(필요시 현장실사 실시) 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훈격 결정 ○ (심사지표) 안전문화 기반(30%, 조직 및 기관장 의지), 활동(40%, 적절성‧협업 등), 성과(30%, 지속가능성‧기여도 등), 정부정책 참여도(+10점, 가점)

5) 인센티브: 단체 유공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특별교부세(총20억), 민간기관은 포상금(37백만원) 차등 지원

 

4. 제출 기간 및 방법

1) 제출기간: 2023.7.10.(월) ~ 8.18.(금) 18:00 (※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2) 제출방법: 전자문서 제출 원칙(전자우편 접수 불가) - 단, 전자문서가 불가능할 경우 공문 형태로 우편 제출 가능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16호 안전문화교육과 안전문화대상 업무 담당자(박근영 주무관) 앞 - 서명 및 날인이 포함된 원본 서류를 스캔한 파일(.pdf)과 작성 원본 한글파일(.hwp) 모두 제출
※ 한글파일은 서명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작성한 파일을 제출 - 파일명 작성 방법 : 서류번호_서류명_기관명_이름 순 ※ 예시) 공통 1_자체 공적심사 의결서_행정안전부_김안전 개인 1_이력서_행정안전부_김안전

 

5. 제출서류

1) 공통: ❶자체 공적심사 의결서(서식 1), ❷공적조서(서식 2), ❸후보자 현황(서식 3), ❹공적요지(서식 4), ❺후보자 제한사항 조회서(서식 5), ❻후보자 목록(서식 6)

2) 개인: ❶이력서(서식 1), ❷동의서(서식 2) ❸협회‧단체관련 정부포상 체크리스트(서식 3), ❹감사부서장 확인서(서식 4)

3) 단체: ❶우수사례 요약서 및 설명자료(서식 1), ❷동의서(서식 2), ❸사업자등록증 사본

 

6. 기타

1) 추천기관은「상훈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정부포상 업무지침, 장관표창 업무지침 등을 숙지하여 대상자 추천
※ 본 사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준함

2) 안전문화대상에서 수상한 단체는 다음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의 ‘안전문화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 체결에 적극 동참하고, 안전문화 활동 지속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함 - ‘23년 안전문화 우수사례집’ 제작(12월 말 예정) 자료 작성 협조

3)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044-205-4274)로 문의

 

안전문화대상 후보 공모 파일은 아래 첨부 파일 참조

2023 안전문화대상 후보 공모.hwpx.hwpx
0.16MB

 

[출처: 충남도청]